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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청신호’

최근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 및 국무회의 의결
200만 원 감면의 두 배…400만 원 혜택 추진
도 “행안부와 논의 예정…사업 변동될 수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약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기사=2022년 12월 21일자 2면 기사)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도민에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가구 합산 7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도민에 한해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100%,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50%의 취득세를 각각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달 국회에서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주택 가격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면 연 소득 기준 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전액 면제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도는 여기에 200만 원가량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해 총 4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가구 합산 1억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도민이 수도권에서 생애 최초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다. 경기도민 중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은 지난 2021년 기준 3만 7000여 명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법령에 따라 200만 원가량의 취득세가 감면될 예정인데, 도는 200만 원을 더해 총 400만 원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며 “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행안부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취득세 면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같은해 11월 ‘적정’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관련 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면서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사업이 정부 법률에 종속되는 내용인 만큼, 법이 개정되기 전에 섣불리 사업을 추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진전이 더뎠다”고 설명했다.

 

도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행정안전부와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이 공포되더라도 행정안전부가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했을 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도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행안부에서 해당 사업을 승인할 경우 도는 곧바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지급 기준은 변동될 수 있다”며 “아직 행안부의 입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사업을 승인하면 곧바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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