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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1200마리 굶겨 죽인 60대 구속

2∼3년 전부터 유기견 데려와 방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양평의 한 주택에서 개 1200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수지원 이건희 영장전담판사는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들을 양평에 있는 본인의 집으로 데려온 후 밥을 주지 않고 방치해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애초 추정한 개 사체 수는 약 400마리였으나 추가 현장 조사 후 총 1200여 마리라고 판단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 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A씨를 만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보니 번식장 연락처가 있었고, A 씨로부터 ‘번식장에서 개를 넘겨받았다’는 실토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개 번식장 등과 연루됐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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