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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난폭 운전한 60대 경찰 실탄 발사 끝에 검거

안성나들목 인근 도로 20km 속력으로 운전
경찰 실탄 및 테이저건 사용 검거...음주 및 마약 검사 양성

 

자신의 화물차로 20km 가량을 난폭운전한 운전자가 경찰이 실탄을 사용하며 제압한 끝에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1톤 화물차 5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10분쯤 안성I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 소사동 38번 국도까지 약 20㎞ 구간을 난폭하게 운전하며 경찰의 정차 요청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이 차량을 멈추기 위해 실탄 3발을 발사했으나 계속 도주했고, 결국 도로 위 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40분 만에 검거됐다.

 

이후에도 A씨는 저항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4명과 시민 3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측정과 마약류 반응 검사를 했으나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구체적인 경위는 현재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희범·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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