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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앞으로 술에도 담배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국내총생산(GDP)의 3.53% 수준인 약 16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술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 같은 건강부담금 부과와 관련, 지난달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간 경화 사망률이 높은 위스키, 브랜디 등 알코올 도수 30% 이상인 주류에 대해 과세표준액의 3~5% 부과하는 것을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해 건강부담금 부과액은 45억∼75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준비 중인 김 의원측은 "음주로 인한 사망률이 3.5%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2.7%)보다 높아 알코올 소비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애용하는 맥주, 소주 보다는 상대적으로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고 알코올 주류부터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술에 대한 건강부담금은 지난 2001년 몇몇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부과액이 많다는 이유로 주류 업계의 반발을 일으켜 무산된 바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술을 마약과 같은 습관성 약물로 규정, 일부 주에서 특별세로 부과해 주민 건강증진에 사용하고 있고, 스위스와 뉴질랜드에서도 알코올 문제 예방과 치료를 위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도 지난 1993년 알코올 소비억제를 위해 소속 국가에 주세인상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한편 복지부장관 자문기구인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는 지난 8월 27일 '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 공청회를 갖고 건강보험의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기 위해 주류나 휘발유 등에 물리는 주세 및 교통세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일정비율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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