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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김성태와 매제 ‘금고지기’ 재판 같이 받는다

검찰, 김성태 지시만 해…금고지기가 주도
두 피고인 증거 같아 공판 병합 요청...재판부 인용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그의 ‘금고지기’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의 공판이 같이 진행된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9일 오전 10시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에는 김 전 회장과 양 회장 모두 불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 피고인 김 전 회장은 전체적인 지시만 했을 뿐 전체적인 계좌 등 관리는 김 씨 등이 주도적으로 했다”면서 “두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같아 공판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공판을 병합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측 변호인도 김 전 회장과 김 씨의 공판 병합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한 공판 병합을 결정했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3차 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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