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변론을 위한 준비기일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과 국회 양측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변론 준비기일을 다음 달 4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법률대리인,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 통지했다.
변론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국회는 ‘10‧29 사태’ 관련 이 장관이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등을 거론했다.
헌재는 지난달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탄핵 심판에는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한편 이 장관 측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직 대법관 2명을 포함해 10명 미만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려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