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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17억 편취 일당 무더기 검거

급전 필요한 사회초년생 모집해 범행
청년 전용 전세대출 받아 17억 가로채
비대면 서류 제출 대출 실행 허점 노려

 

전월세 대출금 신청이 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을 유인해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대규모로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알선총책 20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50대 B씨 등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1회에 걸쳐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1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구한다”며 가짜 광고를 올려 만 19세에서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을 원룸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후 사회 초년생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해 시중 은행으로부터 건당 8000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전용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국내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 청년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A씨 등은 범행을 공모할 당시 자신들이 대출금의 40%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30%씩을 나눠 갖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대출금을 받은 뒤에는 임차인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고, 임차인들은 자신들도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인터넷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임대·임차인이 금융기관 관계자와 통화하는 비대면 절차만 거치면 대출이 실행된다는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청 관계자는 “유사 범행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하고 전세 대출금 사기 범행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허위 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단순히 가담만 해도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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