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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요구․금품 갈취 ‘건폭 노조’ 조합원 3명 구속 갈림길

14일 조합원 3명 영장실질심사 진행
소속 조합원 채용 강요 금품 갈취 혐의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의 구속 여부가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 씨 등 조합원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노조 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1억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양대노총 관계자 등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1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고, 지난 10일 우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10일 우 씨 등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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