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이른바 ‘강제집행 면탈’ 고발 사건이 불송치될 전망이다.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가 2021년 12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최 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강제집해 면탈 사건은 최 씨가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통보받은 후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외손주들에게 시가 20억 원 상당의 양평 땅을 증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최 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수긍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 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부동산 압류도 해제했다.
경찰은 최 씨가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에 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강제집행 면탈과 관련한 죄를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 씨의 강제집행 면탈과 함께 ‘농지 불법 취득 의혹’ 역시 불송치 결정이 날 전망이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월 최 씨가 농사를 위해 양평 내 4개 지역 토지를 취득했으나, 실상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다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는 농지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최 씨의 토지 취득은 2005년 전후여서 공소시효가 한참 지난 후 고발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 처가 의혹 수사의 본류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