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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면탈’ 등 윤석열 장모 향한 고발…줄줄이 불송치 전망

강제집행 면탈 ‘무죄’ 판결… 경찰 죄 묻기 어려워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는 막바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이른바 ‘강제집행 면탈’ 고발 사건이 불송치될 전망이다.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가 2021년 12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최 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강제집해 면탈 사건은 최 씨가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통보받은 후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외손주들에게 시가 20억 원 상당의 양평 땅을 증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최 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수긍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 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부동산 압류도 해제했다.

 

경찰은 최 씨가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에 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강제집행 면탈과 관련한 죄를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 씨의 강제집행 면탈과 함께 ‘농지 불법 취득 의혹’ 역시 불송치 결정이 날 전망이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월 최 씨가 농사를 위해 양평 내 4개 지역 토지를 취득했으나, 실상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다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는 농지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최 씨의 토지 취득은 2005년 전후여서 공소시효가 한참 지난 후 고발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 처가 의혹 수사의 본류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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