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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이용 땅투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직원 실형

내부 정보로 광명시 일대 필지 매입
1심 무죄…공소사실 추가로 2심 유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택공사 전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인 등 2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실형 선고를 받은 A씨 등 3명은 법정 구속됐다.

 

또 A씨 등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각 부동산을 몰수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지 않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주택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정보를 활용해 지인 등 2명과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 7000여㎡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들어 공소사실을 추가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A씨 등이 매입한 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된 2021년 4월 기준 102억 원으로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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