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경기도학교급식조례를 놓고 행자부와 경기도,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행자부 사이에 논쟁이 벌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알다시피 경기도학교급식조례는 16만여 명의 도민이 발의하고, 경기도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로, 한 차례 도가 도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한 바 있었지만 도의회는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확정 짓는 등 산고(産苦)를 겪었다.
한편 경기도도 행자부로부터 우리 농산물 사용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제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도민이 발의하고 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인 만큼 제소할 수 없다며 제소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도의 주인은 도민이고,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구인 까닭에 도민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도 역시 도민이 발의하고 도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 조례는 경기의정(京畿議政) 사상 최초의 ‘도민 발의’ 조례답게 존중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도민의 힘’을 보여 준 조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 조례에 대해 일관되게 문제 삼고 있다. 즉 행자부는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를 포기하자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제소하고 안하고는 행자부가 결정할 문제다. 다만 행자부가 문제 삼고 있는 우리 농산물 사용이 WTO 협정에 왜 위배되는지, 위배가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만은 분명히 해줄 책임이 있다. 물론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취지가 시장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자국산만의 사용을 문제 삼을 소지는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의 경우 일반 시장과는 다르다고 본다. 급식 대상자가 다름아닌 우리 자손이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인 까닭에 그들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제공해 건강을 지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우리 농수산물 사용을 허용하되 총액 규모를 3조 3천억원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모양이지만 이같은 대안도 미리 내놓을 것은 못된다. 왜냐하면 협정 당사국간의 협정 준수는 당연한 것이지만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협정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탓이다. 따라서 행자부는 대외문제는 지켜 보되,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을 상대로 제소하는 따위의 우거(愚擧)는 삼가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