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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센터 밖 청소년'은 보호 의무 없나…6년째 지원조례 없는 남동구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사각지대 청소년 방치하나

인천 남동구가 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보호받을 권리 역시 선택적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남동구는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만 학업과 관련된 내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적응이 어렵거나 홈스쿨링·대안학교를 이유로 공교육을 벗어난 청소년을 말한다. 남동구는 이 가운데 센터에 등록한 청소년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은 190여 명이다.

 

그런데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한 해만 남동구에서 2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했다.

 

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조례 때문이다.

 

남동구의회는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폐기했다. 대신 이듬해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내용을 포함시켰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권리를 개인이 아닌 센터(집단)로 규정해 남동구가 보호 의무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세계인권선언을 보면 인권(권리)의 주체는 사람, 즉 개인이다.

 

남동구의회가 폐지한 지원 조례에는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지원 프로그램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있다.

 

또 구청장에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차별과 유해환경에서 보호를 받고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기존 조항도 삭제됐다.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다 보니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도 남동구는 할 수 없다.

 

현재 인천시를 포함한 인천의 11개 지자체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가 없는 곳은 남동구와 강화군·옹진군 3곳이다.

 

유광희 남동구의원(민주, 만수1‧6‧장수서창‧서창2동)은 “당시 구의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조례를 폐지했는데, 분명 그때도 지금도 필요한 조례다”며 “구의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는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조례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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