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제2의 ‘양평고물상’ 막는다…긴급 수사 실시

동물 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 행위 연중 기획 수사 실시
도살 의심 시설 등 동물 학대 및 불법 영업 행위 집중 수사
김 지사, 지난 18일 일제 점검·불법 행위 단속 계획 밝혀

 

경기도 민생경제특별사법단이 ‘제2의 양평 개 사체 사건’을 막기 위해 동물 학대 긴급 수사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김동연 도지사가 ‘양평 개 사체 사건’ 등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 및 관련 시설 불법행위 단속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동물 학대 우려 지역(경매장·번식장·도살 의심 시설·외곽 사각지대 등)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13개 수사팀 25개 반 110명을 투입해 긴급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동물에게 고의 등으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이르게 한 행위 ▲동물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 포획 및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동물생산업·동물장묘업·동물 판매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않고 불법 영업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 유발 동물 학대 행위와 반려동물 관련 무허가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 학대 우려지역 선제 점검 및 반려동물 영업시설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 수사와 별도로 동물 관련 불법행위는 연중 기획 수사를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양평의 한 고물상에서 1200여 마리의 개가 집단 폐사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3월 한 달간 경매장·번식장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일제히 점검하고 반려동물 관련 시설 불법행위를 단속해 제2, 제3의 양평고물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달 27일부터는 반려견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 범위를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했다. 등록 대상 동물의 목줄 착용, 위해 예방 등 안전조치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책임도 강화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