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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밀키트·가정간편식 업체 4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위해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밀키트·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소 23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4곳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원료 출납 관계서류를 거짓으로 기재 및 미작성했다. 또 품목제조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사경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를 중점 수사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할 수 없다. 식품제조·가공 영업자는 원료 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관할 지자체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내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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