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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순신 子 학폭 청문회 단독 의결…정순신 증인 채택

국회 교육위, 31일 오전 10시 학교 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
정 변호사 불참 시 부인 또는 자녀 증인 출석 요구할 수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1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 변호사의 아들 학폭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청문회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에 강하게 항의한 뒤 퇴장했고, 결국 표결에 불참했다.

 

이태규 여당 간사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20일) 안건조정위 표결에 대해 “안건조정위는 서로 충돌하는 의견 때문에 숙려기간을 갖고 절충점을 찾으라고 만든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의결 3시간만에 회의를 소집하는 전례없는 일부터 (오후) 7시 54분에 의원실에 (회의를) 전화통보했다”며 야당의 청문회 실시의 건 단독 처리를 비판했다.

 

김영호 야당 간사는 “여당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며 “(여당이) 청문회를 어떻게든 못하게 방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했기 때문에 동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정 변호사를 포함한 증인 20명, 참고인 2명이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 자녀 학교 폭력에 한 해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가 불참을 통보하거나 해외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불참 의사가 확인된다면 정 변호사의 부인이나 (학교폭력) 가해자인 자녀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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