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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대출 브로커' 일당 재판 넘겨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허점 노려 1억 편취
인원 모집‧수익 배분 등 역할 분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허점을 노려 1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 22일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해 대출을 신청한 20대 B씨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A씨 등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인터넷 은행에 정부 지원 대출상품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모집부터 대출 신청·인출, 수익 배분 등의 역할을 분담한 이른바 ‘작업 대출 브로커’다.

 

인터넷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임대·임차인이 금융기관 관계자와 통화하는 등 형식적인 심사만 거치면 대출이 실행된다는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B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분배받은 수익 없이 명의만 빌려주고 거액의 대출금을 부담하게 된 점 등을 토대로 한국법무부보호 복지공단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고를 손실시키는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정상을 사안별로 자세히 살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완벽히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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