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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시절 댓글 공작 관여 경찰 간부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전담팀 구성 여러 사안 댓글 대응 혐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심 동일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경찰청장의 지휘로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경찰 고위 간부 5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전 경찰청 보안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히 헌법 질서에 반한다"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찰 조직의 위계 질서상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직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대변인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일부 댓글 작성 지시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처벌 대상인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댓글 작업이 이뤄지도록 실무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국장과 김 전 국장은 조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2010년 1월 서울청 정보 부서에서 100여 명 규모의 댓글 전담팀을 만들고 매일 댓글 대응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댓글 대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청장은 이들보다 먼저 기소돼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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