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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덩어리 삼겹살 논란'에 돼지고기 지방 함량 기준 마련

농식품부, 관련 업계와 재발 방지 대책 추진
지방 함량 표시 기준에 따라 자율 표시 권고

 

지난 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진행된 대형마트 돼지고기 할인 행사에서 비계 함량이 높은 삼겹살이 대량 유통돼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관련 기사: 이마트 등 대형마트, '삼겹살데이' 판매 품질 논란..."소비자 조롱") 정부와 업계가 재발 방지를 위한 품질 관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과지방 삼겹살 유통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공·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형 기준,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

먼저 농식품부는 비계가 많은 삼겹살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막기 위해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등과 함께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정형 기준을 준수하고 과지방 부위를 제거하는 등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가공·유통업체 품질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감독도 강화한다. 실태 점검 결과 품질 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는 정부가 시행하는 '도축·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에서도 현장 실태 평가를 강화해 우수 브랜드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브랜드에는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업계가 소비자에게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협의해 삼겹살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지방 삼겹살 유통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협업해 대대적인 돼지고기 품질 관리 노력을 전개하고,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 찾는 식품 중 하나인 삼겹살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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