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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지원대책 연구

경기연구원 통해 지원대책 추진 방안 연구 진행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에게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8월 말까지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추진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직업전환 훈련이나 직업·취업 알선 등을 해줄 수 있다.

 

또 면적이 50만㎡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장물 철거나 분묘 이장 등 소득 창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LH, GH 등)의 재량으로 돼있어 비용 부담이나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주민 단체에 위탁 가능한 소득창출 사업의 범위를 두고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혁신도시법, 도청이전법 등 과거 주민지원대책 유사 사례를 조사해 사업시행자에 제안하고, 의견도 수렴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박현석 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지원대책의 합리적 기준을 제안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 확보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조성 중인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59곳이다. 이 중 공공주택 특별법 지원대상은 총 54곳으로 지구 면적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시흥 정왕 등 10곳, 50만㎡ 이상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등 44곳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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