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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핵심공약 '새빛펀드' 조성 9부 능선 넘었다

원안 일부 수정해 가결..'투자 안전장치 미비' 해결책 마련키로
의회는 새빛펀드 조성 집행부와 적극 협의하기로

 

이재준 수원시장의 핵심 공약인 '새빛펀드 조성' 조례안이 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수원시의회는 27일 오전 제37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를 열고,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투자 기업 도산 등에 대한 안전장치 미비'는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 구체화'와 '펀드 규약에 따라 출자한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했다. 

 

새빛펀드는 수원시 출자금 100억 원, 정부 정책자금사업인 한국모태펀드 600억 원, 민간 자본 300억 원 등 모두 100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새빛펀드'를 통해 관내 기업에 200억 원을 투자하고, 관외 기업일지라도 투자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원으로 이전하면 투자 상한 폭을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변수가 없는 한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시의회는 새빛펀드 조성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펀드(투자조합) 규약 제정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집행부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대표 발의한 강영우 의원은 "새빛펀드 조성까지 아직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출자동의안과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심의 외에 펀드 규약을 신설하는 데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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