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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학폭 피해학생 보호방안 최우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9일 입장문 발표…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
교육부, 4월 초 ‘학교폭력 근절 대책’ 공개 예정

교육부가 4월 초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의 처벌로 모든 사안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에 기반한 화해와 치유, 갈등 조정 등 일련의 교육행위가 수행될 때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가 교육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학부모와 법률적 개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의 유형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준비해야 한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사안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성인과는 다를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협의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부과하는 여러 조치를 무력화는 각종 편법과 기존 대책의 허점을 예방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편법을 이용한 사례가 최근 드러났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위로부터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행정소송 등 편법으로 해당 학교를 1년이 넘게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 중이다. 당초 3월 말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오는 31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4월 초로 미뤘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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