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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안학교 급식비 ‘당분간’ 유지…강 건너 불구경하는 인천교육청

인천시, 연말까지 급식비 유지할 듯
논란 당자사 인천교육청은 ‘무관심’
인천 청소년 점심값 논란 언제까지…

 

인천시가 논란 끝에 미등록 대안학교 급식 지원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의 당사자인 인천시교육청이 이 일에서 여전히 발을 빼고 있어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도 같은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미등록 대안학교들에 대한 급식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올해 첫 추경은 다음 달로 예정됐다.

 

시는 지난해 1월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올해 본예산에서 7월 이후 인천의 미등록 대안학교 급식비를 삭감했다.

 

갑작스런 지원 중단에 대한 반발, 사회적 합의가 끝난 급식에 대한 보편복지 위반 등의 지적이 일면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안학교의 등록 업무가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며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의 등록 업무는 시교육청이 맡고 있다.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시에서 급식비 지원 중단을 결정했던 근거는 대안교육기괍법에 따른 등록 여부였다.

 

그런데 이 법은 교육부 소관이다. 또 대안교육 정책 수립과 대안학교에 대한 관리를 교육감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의 입법 취지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월 이 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대안학교의 급식비와 인건비, 지원비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명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 조례를 만들어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 시행과 동시에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으나, 의견조회 과정에서 경기도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제정은 불발됐다.

 

다만 도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할 때까지 미등록 대안학교들의 급식비는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해 논란의 여지는 적어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대안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을 입법 취지에 맞게 작동시키기 위해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범위와 기준을 명시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정부입법은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개정에 직접 나서길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인천 청소년들의 점심을 두고 벌이는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마치 남 일이라는 듯 방관하는 모양새다.

 

법 시행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할 조례 입법 시도조차 없고, 앞으로도 없어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제정 여부는 법 개정 이후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법에 지원 내용이 담긴다면 조례까지 만들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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