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병·의원들이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하는 일이 비일비재, 비난을 사고 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극빈가정에 지원하는 의료비로 국비 80%와 시·군비 2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의료급여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거쳐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일종의 국가지원 사회보장비인 셈이다. 전액 국민세금으로 편성된 의료급여까지 허위로 청구, 부당이득을 챙겼다니 놀라울 뿐이다. 도내 43곳의 병·의원과 약국이 지난 2003년 말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진료하지 않은 내역을 포함시키거나 진료 및 투약 내역을 부풀려 4천 5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불법 의료급여 청구는 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들 악덕 병·의원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남양주 세일의원은 의료급여 1천 34만원을 청구했으나 이중 1천 19만원이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 7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 추병원은 785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이 적발되어 30일간의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오산 제일정형외과는 313만원을 부당청구 과징금과 함께 62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김포 하나성심병원도 같은 혐의로 50일간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병·의원의 부당의료비 청구는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나름대로 변명의 여지는 있겠지만 진료하지도 않은 항목을 포함한다든지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부도덕한 과다 청구로 병·의원의 이미지가 추락한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이번에 불거진 의료급여 부당청구로 병·의원은 변명의 여지조차 없게 됐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태라지만 도가 지나친 것이다. 극빈자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의료급여까지 탐해서야 되겠는가. 병·의원은 여느 사업과 달라 사회엘리트이면서 지성인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운영,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영업이 안된다고 수치를 무릅쓰고 불법을 저지른다면 일반 시정잡배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단속한다고 해서 정신 차릴 것이 아니라 지성인다운 처신을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