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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시흥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시행

 

시흥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과 상가 건물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시행은 수백 명에 이르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급증에 따라 전세사기 종합대책(2022년 9월)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보다 편리한 열람을 돕고 있다.

 

열람 대상 정보는 임대인의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 도래한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열람 신청기관은 주택·상가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 특히, 시흥시에서는 임차인의 열람 편의와 접근성을 위해 시청(징수과)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501~02)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시행을 통해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누구나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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