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개학기를 맞아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룸카페 11곳을 포함해 주점, 노래방 등 90여곳 업소를 단속했다. 이 가운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업소 22곳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을 받은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특사경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