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버스업체 사고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교 2학년 A양의 아버지 B씨는 3일 경기신문에 통화녹취를 제보했다.
지난달 28일 있었던 통화로, 버스 사고로 다친 딸의 보험 처리 문제를 문의하기 위한 B씨와 인천e음11번 버스 회사 사고처리 담당자의 대화 내용이었다.
당시 사고처리 담당자는 B씨에게 “(A양이) 의자에 앉아서 약간 끄덕했다고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누가 인정하겠냐”며 “병원조차 과잉 진료다. 보험 사기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민사소송 방법은 있다. CCTV 영상공개 동의를 받은 다음 판사가 판단해 줄 것”이라며 “영상을 공개해 망신당해도 좋다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 5분의 통화에서 민원인에게 ‘과잉진료, 보험 사기, 공개 망신’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A양은 지난달 22일 오전 7시 40분쯤 등교하기 위해 평소처럼 인천e음11번 버스를 탔다. 당시 맨 뒤에 앉았는데, 인천 중구 학생교육문화회관 인근에서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났다.
갑자기 멈춘 버스의 반동으로 A양은 무릎과 정강이를 좌석에 부딪혔다.
통증을 느꼈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께 사고를 설명한 뒤 바로 병원으로 가 나흘 동안 입원했다. 병원비는 일단 B씨가 냈고, 보험처리를 위해 버스업체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봉변을 당한 것이다.
황당한 대응에 B씨는 인천시에 민원을 넣었다. 시는 해당 버스업체에 연락해 시정조치 했다. 이후 B씨는 ‘택시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줄 것’이라는 답변을 전달받았다.
B씨는 “다른 사고에도 똑같이 대응하지 않겠나”라며 “세금이 지원되는 준공영제 버스의 서비스가 이러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인천시가 준공영제로 버스업체를 지원하는 만큼 서비스의 질이 올라야 하는데, 여전히 민원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담당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사고처리 담당자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민원인에게 했던 말이) 기억 안 난다”며 “피해 사고 건이라 택시 쪽 보험회사에 접수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