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4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