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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1심 선고에 항소

“피해자 회복 못할 상처 범행 죄질 불량”
성충동 약물 치료 등 추가 선고 요청 방침

 

검찰이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김근식이 범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라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받았고 김근식의 폭력 범죄 또한 폭행 습성에 의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범행내용과 횟수 및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검찰은 김근식에게 징역 12년과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피고인에게 죄에 부합하는 중형과 치료명령 등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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