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시민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46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뒤따르던 운전자 B씨는 A씨의 차량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기흥동탄요금소를 통해 국도로 빠져나갔고, 결국 오후 10시 55분쯤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를 추적하던 B씨와 조수석에 있던 B씨 아내가 허리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음주한 것이 의심돼 계속 뒤쫓았는데, A씨가 요금소 부근에서 방호벽 등을 들이받고도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음주 상태인 것을 확신했다”며 “검거되기 전 도로를 역주행해 내 차를 들이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