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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포기 증명서 위조 불법 체류한 50대 남성 2심서 실형

징역 1년 6월 원심 파기 징역 1년 선고
정상적으로 미국 국적 포기 못해 범행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위조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미국 교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수감 생활을 마치면 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국내에 머물던 중 지난해 3월 주한미국대사관 영사 명의의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위조해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여권이 취소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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