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위조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미국 교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수감 생활을 마치면 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국내에 머물던 중 지난해 3월 주한미국대사관 영사 명의의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위조해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여권이 취소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