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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고의로 사고 내 1억 챙긴 보험사기 일당 검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송치
19차례 범행으로 1억 6200만 원 챙겨

 

19차례에 걸쳐 렌터카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안산시 일대의 교차로 등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1억 6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대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급가속해 측면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보험사와 합의를 유도해 치료비 등 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범 A씨와 공범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고의사고 수법을 찾아본 뒤, 배달 대행업체에서 만난 후배들에게 “공돈을 벌 방법이 있다”며 범행에 가담 시켜 자신이 운전하는 렌트 차량에 후배들을 태운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 후배들이 받은 보험료 중 50~100만 원 가량을 건네받은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보험사로부터 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이 보험사가 지적한 8건 외 11건의 범행을 더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10월 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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