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의해 과잉청구된 약값을 해당 의사가 책임지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시민(열린우리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에서 "의약분업에 따라 처방과 실제 약 조제자가 달라짐으로써 과잉청구된 약제비 환수요청을 거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면서 "혼란을 막기위해 책임주체를 조항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선택분업을 하고 있는 일본도 과잉청구 약제비의 경우 의사로부터 환수하고 있다"면서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약제비 과잉 지급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만큼 법 적용을 의약분업 이전과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과잉청구에 따른 조정금액은 지난 2001년 17억원에서 2002년 161억7천만원, 지난해 207억원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