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3일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월 5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됐을 때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도어스토퍼 설치, 도어클로저 훼손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지역화폐로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 한도 규정이 없어 이른바 ‘비파라치(비상구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라고 불리는 전문 신고자 몇 명이 지난해 전체 예산 5000만 원의 93%가량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개정 조례안 시행으로 정책 부작용을 줄이고 안전 및 화재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예방하고 다수 도민의 신고 참여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구는 안전을 책임지는 생명의 문”이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실천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