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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마사지 업소 봐준 혐의 경찰관 무죄 선고에 상고

불법행위 신고에 ‘확인할 수 없다’ 보고한 혐의
검찰, “증거 판단 잘못한 법령위반 위법 판단”

 

검찰이 마사지 업소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무죄를 결정한 2심 선고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사와 B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마사지 업소 업주 및 112신고자의 신빙성 있는 증언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는 증거 판단을 잘못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A 경사 등은 2020년 2월 ‘성남의 한 마사지 업소에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체류자가 고용됐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업주로부터 “선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성 안마사와 손님을 밖으로 내보내도록 한 뒤 112 종합정보시스템에 ‘미단속 보고’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으로 봤다.

 

피고인들은 보고서에 일부 내용을 실수로 누락한 것은 맞지만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마사지 업소에 손님과 무자격 안마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결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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