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수행비서 박모 씨(47)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은 중대한 범죄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박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을 20대 때부터 돌봐준 사람인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런 범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해외에서 음식을 받아 조리해 주는 등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일만 했다”며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8개월 가까이 해외 생활하면서 행복한 시간은 없었다. 힘들었고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해외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도피행각을 벌일 당시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내에서 음식을 조달받아 제공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지속해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여 년간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직후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붙잡힌 뒤 국내로 압송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