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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서해 5도에 636억 지원…29개 사업 추진

정주생활지원금, 10년 이상 거주자 12→15만 원 인상
노후주택 개량 지원 기준, 30→20년 완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총사업비 7957억…지난해 대비 372억↑

정부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9개 사업에 636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지원 예산은 지난해 601억 원보다 35억 원 늘어난 636억 원으로 확정됐다. 8개 부처 29개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164억 원을 들이는 용기포신항 건설, 환경부가 96억 원을 들이는 공공하수도 건설, 행정안전부가 76억 원을 들여 주민들의 정주생활금을 지원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10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월 6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된다.

 

노후주택 개량 지원 기준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된다.

 

노후된 주택의 지붕, 기둥, 벽체 등 내·외부를 개조하거나 보수하면 지원금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1채당 1회 지원한다. 다만 총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대상자는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자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주택 소유자는 실거주 주택만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종료 예정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총사업비도 당초 예산 7585억 원보다 372억 원 증액된 7957억 원으로 확정했다.

 

행안부는 올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외에 56억 원을 추가 지원해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구축, 벼 건조저장시설 구축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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