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소방이 화재 비상 방송 설비를 차단하거나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노후 공동주택들을 적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 694곳을 대상으로 1분기 소방 안전관리 기획단속을 벌여 115곳(16.6%)에서 1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7건은 입건 조치했고, 42건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나머지 116건은 조치를 명령했다.
안산의 A 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물을 공급하는 옥내 소화전 동력 제어반과 대피 안내방송을 하는 비상 방송 설비를 차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부천의 B 아파트는 소방 안전 관리자를 한 달 넘도록 선임하지 않았고, 화성시 소재 C 아파트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외에도 비상구 방화문을 훼손하거나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아파트도 다수 적발됐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설비를 차단·폐쇄해 두는 건 불이 나더라도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이런 안일한 생각이 화재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안전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