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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애경백화점 위법 외면 안돼

수원 애경백화점이 화재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안전시설 관리소홀 등 소방법을 위반하고 있어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소방법 위반 사실은 본보에서 지난 9월 17일 적시 환기시켰으나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단속 입건해야 할 수원중부 소방서가 위법을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기도 하다. 사실여부는 밝혀지겠지만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고 아니 할 수가 없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한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애경백화점은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고객들의 대피를 위해 설치한 비상구나 방화셔터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11월 17일자 7면 머리기사> 3층 에스컬레이터 앞 방화셔터라인에 진열대 행거를 설치하고 비상계단 앞에도 진열대를 설치해 비상구로의 역할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4·5층 매장에서도 이러한 위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고 6층 비상구와 5층 비상구도 사람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물건을 쌓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애경백화점 뿐 아니고 대개의 대형매장이 비상구·방화셔터라인 등 소방방재시설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비밀 아닌 비밀이다. 대개의 매장들이 장소가 협소하고 혹은 여유가 있다하더라도 상품진열을 많이 하려다 보니 소방법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특히 에스컬레이터 주위나 비상구 주변은 일반 내장객들이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상품을 진열하거나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시 비상구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위법·불법행위가 적발되거나 또는 지적 받아도 시정되지 않는 것은 매장의 무신경과 재난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큰일을 겪고 나서야 위·불법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매장·건축주의 이 같은 무지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가 된 애경백화점은 무지·무신경과 함께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소방서의 봐주기로 사태를 악화시켰다 하겠다. 벌써 2개월여 전에 지적이 되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유착이 없고서야 문외한도 지적할 수 있는 위법이 방치될 수 있겠는가. 원시형태의 봐주기가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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