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용인 죽전동과 성남 분당구 구미동 사이의 6차선 도로 분쟁은 도로 연결에 반대하는 주민을 용역원들이 강제로 해산시키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촬영하던 사진기자를 메치고 때리는 폭행사건까지 일어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리 밝혀 두지만 폭행 당한 사진기자는 본보 최윤영(여) 기자다. 최 기자의 취재목적은 단순했다. 주민의 반대로 5개월째 개통되지 못하고 있었던 6차선 도로가 극적으로 연결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였다. 이 사건은 여러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99%의 공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통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민들이 7m구간의 도로 연결을 저지하면서 발생했다.
여기서 어느쪽에 잘잘못이 있었는지는 유보한다. 아무튼 인내에 한계를 느낀 경기도는 한국토지공사와 성남시, 그리고 주민들에게 공사 강행을 통보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까지 동원함으로써 단순한 공사 재개가 아니라 일촉즉발의 불상사가 예견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현장 분위기가 이와같다보니 취재기자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 가운데 최윤영 기자가 끼어 있었다. 그런데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즉 용역회사 용역원들이 저항하는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기 시작하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바뀌고 만 것이다. 최 기자는 뜻밖의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은 것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독자에 알릴 책임과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최 기자로서는 당연한 대처였다. 더구나 사진은 글로 쓰는 기사와 달라서 순간 포착이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이같은 취재활동을 방해한다거나 기자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한 자가 있었다면 그는 언론을 무시한 폭도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최 기자의 머리를 낚아채고 주먹질을 한 10여명의 용역원들이 그 장본인이다. 우리는 최 기자가 집안식구라고 해서 편드는 것이 아니다.
타사의 기자가 당했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격하게 문제삼았을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경기·인천지역협회는 토공을 항의방문하고, 기협의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 토공 대표이사는 공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할 것이고, 폭도들 역시 처벌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