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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아내 살리지 못했다” 흉기 휘두른 70대 항소심도 실형

응급실 의사에게 흉기 휘둘러 목 등 상해 입힌 혐의
재판부, “원심 형량 변경 양형 조건 변화 없다”

 

아내를 살리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해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9시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식이 든 종이봉투 안에 흉기를 숨기고 간호사에게 “(B씨에게) 음식을 드리고 싶다”며 안심시킨 뒤 B씨의 자리로 안내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응급실 직원들에 의해 제지돼 살인미수에 그쳤고, B씨는 목과 어깨 등을 다쳤으나 현재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심정지 상태로 해당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아내가 B씨의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도 사망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던 중 같은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B씨 등이 애도의 뜻을 보이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했으며, 해당 흉기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하다”며 “자신의 억울함만을 앞세워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의료기관 안에서 살해하려고 했다”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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