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이 한 달에 입금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거래수수료가 면제되는 급여통장을 선보인다.
국민은행은 소득이 있는 누구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올인원급여통장’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KB올인원급여통장은 한 달에 총입금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거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정기적 급여소득자뿐만 아니라 은행 거래가 있었지만 급여 실적이 없어 수수료가 발생했던 고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상품은 KB스타뱅킹 앱에서 보낸 사람을 키워드로 설정해 입금처별로 내역을 구분해 볼 수 있는 ‘인컴박스’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지난해 9월 국민은행과 티맵모빌리티 간 전략적 제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 등 티맵모빌리티의 구성원의 금융 거래를 분석해 최적의 상품을 제안하는 금융상품 패키지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다음 달 말까지 상품 출시를 기념해 KB올인원급여통장으로 통장을 신규 개설하거나 기존 보유 통장 전환 후 50만 원 이상 입금 이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실시한다. 참여 고객 전원에게 CU모바일 금액권 3000원권이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뽑힌 30명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보너스 월급도 지급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