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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 운영

 

광명경찰서는 최근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등 잇따른 음주사고에 대해 국민 불안감 증대 및 체감안전도 저하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주‧야간 구분없이 불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스쿨존 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 중에 있다.

 

광명경찰은 지난 16일 광남중학교 앞 스쿨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면허정지 수치(0.039%)의 주취운전자 A씨를 적발했다.

 

또한, 관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스쿨존 및 일반도로에 대해 불시 음주운전 단속 등을 확대하고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 배치 및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와 함께 학교 주변 어린이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 안전문화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형섭 광명경찰서장은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안전한 교통환경,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 단속만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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