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옹진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의 보험기간은 5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등 3개 항목을 보장한다.
사망 시에는 2000만 원, 후유장해 시에도 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또 보험가입 기간 안에 주소지를 옹진군에 두고 사고를 당했다면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앞서 군은 군민안전보험의 가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문경복 군수는 “인천 시민안전보험 이외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옹진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