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다음달 8일까지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는 등 '무단방치 차량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리 대상은 아파트, 개인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됐거나,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차량이다.
시는 무단 방치 자동차 민원 다발 지역과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무료 공용 주차장을 중심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에서 방치된 차량을 발견하면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주정차 차량은 각 구 교통지도팀, 수원도시공사와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무단방치 차량 98대를 견인하고, 614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방치차량을 일제정리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