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이용섭)은 1만7천명의 국세청 직원 중 '11월의 국세인'에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6급 이수령(47세)조사관을 선정했다.
이수령 조사관은 77년 국세청에 임용된 세무경력 27년의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으로서 주주명부를 위조하여 재산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사전상속하고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 주식을 취득한 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을 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인수한 기업인의 부도덕한 기업경영행태를 파헤쳐 불법증여 등 173억원을 적출하고 증여세 등 81억원을 추징한 공로가 인정됐다.
또한, 국세공무원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저렴한 납입보험료로 보장혜택이 가장 좋은 보험사와 직장단체보험을 체결하여 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국세청 총무과 김미경(女, 7급, 37세)조사관을 직원복지분야 유공자로 선정하였다.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정된 직원은 공로패와 국세청장 표창, 격려금 200만원, '분야별 유공자'는 국세청장 표창, 격려금 100만원을 각각 수여받고, 승진우대, 성과금 지급시에도 혜택을 받게 되며 금강산 부부여행 등 특전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한달 동안 전 세무관서 게시판에 공적내용과 사진을 게시하여 전 국세공무원들이 이들을 칭송하고 수상자들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연말에는 '이달의 국세인'중 최우수자를 '올해의 국세인'으로 선정하여 국세청 최고의 명품으로 키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