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지방축제와 관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개최 근거의 정당성 여부를 감사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익히 알려진대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축제는 봇물을 이루고 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대소 지방축제가 900개에 달한다니 놀라운 일이다.
우리 민족은 원래 흥이 많은데다 끼까지 풍부해서 다양한 놀이 문화를 만들어 냈고, 그 전통은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최근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지방축제가 옛날 두레 중심의 놀이나 축제가 아니라 주민 축제를 빙자해 개인 또는 집단의 선전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데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직선제 이후 모든 지자체가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귀중한 인력 및 시간을 쏟아 붓게 마련이어서 축제 효과보다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축제의 모양새는 그럴듯하지만 내용이 하잘 것 없다든지, 비용을 들인것 만큼 축제 분위기를 이끌어내지 못해 실패작이라는 비난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도 일부 지방축제를 제외하고는 개선되기는 커녕 점점 저질화하고 있어서 축제 무용론과 함께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방축제가 대형화되면서 이벤트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 때 주최측과 이벤트사 간에 검은 거래가 있었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만에 하나 이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면 ‘혈세’ 수호 차원에서 묵과할 일이 아니다.
또 지방축제를 개최하면서 별도의 법인이나 사무국까지 만들어 요란을 떠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는데 이런것이야말로 지방축제를 빌미로 한 위인설관(爲人設官)이고, 예산 낭비인 것이다. 인간은 일만하고 살 수는 없다. 더러는 쉬기도 하고 즐거움을 함께하는 놀이와 유흥의 장이 필요하다.
더욱이 상부상조의 협력과 단결이 요구되는 공동체사회 일수록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는 권장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권장할만한 축제라 하더라도 전통성과 역사성, 문화성과 예술성, 대중성과 건전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축제의 필요성 여부까지 점검해서 지방축제 건전화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