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7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사망케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이정재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원장 A씨에 대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후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피해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학대행위를 수 십회에 걸쳐 반복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모는 아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지 불과 5일 만에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다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유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14분이나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라는 판결은 말이 안 된다”며 하소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의 어린이집에서 7개월 아동 B군이 잠을 자지 않자 바닥요 위에 눕힌 뒤 이불로 덥고 몸으로 14분 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