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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임부영·정영호 변호사 위촉

의안 관련 법령 사안 자문 및 사안 법령해석 등 지원

 

수원시의회는 임부영 변호사와 정영호 변호사를 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4월 20일까지 2년 이다. 


이날 의회 의장실에 열린 위촉실에서 김기정 의장이 임부영 변호사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법률고문 변호사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령해석 등을 지원한다. 


김기정 의장은 "수원시가 특례시로 거듭나고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의원들의 법률자문 수요가 날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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