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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경매자금 전액 대출

정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발표
6개 요건 충족해야…'깡통 전세'는 제외
금융 세제 혜택 제공…LTV·DSR 규제 완화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특별법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며,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 준다.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한 공공임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 주택에 해당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 대상이 된다. 집값이 떨어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깡통 전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경매를 통해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길 원하는 경우 우선 매수권이 부여돼 최고가 낙찰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다. 이때 정부는 디딤돌대출로 전용 상품을 만들어 저리(연 1.85~2.7%)로 최대 4억 원까지 낙찰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거치 기간은 3년이다. 소득요건에서 벗어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0.4%p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피해자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4억 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세제 지원도 제공한다. 임차 주택 낙찰 시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도 감면한다. 또한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특례를 제외한 혜택이 적용된다. 대상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 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다.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할 계획이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이나 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수준이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생계 지원도 진행한다.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 원), 주거비(월 40만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또한 법률·금융·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는 이동형 상담 버스(현재 2대)를 지역별 수요에 따라 확대 추진하며,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에 상담 부스를 설치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를 위해 사전 예약 등을 통한 방문 서비스도 진행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당정이 마련한 특별법은 이날 국회에 제출되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특별법의 유효 기간은 2년이며, 정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1개월 내로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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