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가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6건을 포함한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수원시의회는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7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3조 109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3조 720억 원보다 374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제출되었으며, 8억 8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365억 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배지환 의원)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명기 의원)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선 의원) 등 6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아울러,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형 의원) ▲수원시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배지환 의원) 등 3건은 수정 가결했다.
시정 질문에서는 배지환 의원이 이재준 시장에게 화성시 대상 홍보비 사용 효과 및 목표 등 8건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서는 채명기 의원은 ‘수원시 근린공원 대부둑공원의 체육공원 결정안’과 관련하여 제언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 376회 1차 정례회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